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2건을 금년에 다룰 예정으로 있다. 첫 케이스는 Defense of Marriage Act인데 1996년에 미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법적인 연합(legal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California에서 2008년에 주민 발의로 통과한 Proposition 8인데 역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 2법율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조직들의 법적 대응과 그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반격으로 하급법원에서 엎지락 뒤치락하다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결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의외로 복잡하다. 우선 결혼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부부를 찾아보았더니 ‘남편과 아내’라고 되어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서의 남자’라고 되어있다. 아내의 뜻은 짐작이 가니 찾아보지 않았다. 영어로 결혼을 뜻하는 marriage를 우선 좀 오래된 Webster 사전에서 찾아보니 국어사전과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었다. Marriage – Rel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usband – married man. 이번에는 dictionary.com을 보았더니 ‘social institution under which a man and woman establish their decision to live as husband and wife’라는 정의와 ‘a similar institution involving partners of the same gender’라는 정의가 함께 있다. 성경에는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배필은 국어사전에 ‘부부가 될 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왜 동성끼리의 연합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꼭 쓰려하나 하고 internet으로 찾아보니 결혼한 부부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혜택이 결혼한 배우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의 정의에 동성결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적인 이슈로는 눈을 감아야 하나?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인류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만 하는 가이다. 여자들을 남자라고 불러야만 남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들의 연합을 표현하는 새로운 말로 Civil Union이 이미 dictionary.com에 나와있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결혼한 배우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partner of civil union’을 포함시키면 될 터인데. 그렇다면 꼭 동등한 권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소수가 다수를 흔들어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있는가 보다.
(2013년 1월)
이 글은 ‘결혼 – 판결‘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