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판결

이 글은 앞의 ‘결혼‘이라는 글의 follow-up입니다.

드디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성결혼 쪽으로 기운 판결이었다. 우선 DOMA가 위헌으로 판정되었는데 특히 DOMA의 Section 3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Section 3는 미국의 관공서에서 공무수행 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에 국한한다고 내린 정의이다 – In determining the meaning of any Act of Congress, or of any ruling, regul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administrative bureaus and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word ‘marriage’ means only a legal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s husband and wife, and the word ‘spouse’ refers only to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who is a husband or a wife. 위헌이라는 판정의 이유는 권리 장전 5조(Fif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평등한 자유를 어떤 특정 그룹으로부터 박탈하였다는(deprivation of the equal liberty) 것이다. 이로써 미 의회를 정식으로 통과했던 법이 17년만에 위헌으로 판정된 것이다. 참고로 권리 장전 5조는 ‘Rights in Criminal Cases’에 관한 것인데 그 중 정부가 법에 제정되어있지 않은 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불공평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Due Process Clause에 저촉된다는 판결이었다.

California 주의 Prop 8은 상황이 좀 다르다. 주민투표에서 다수(52.24% vs. 47.76%)로 통과되었는데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의 법정투쟁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9th Circuit Court에서 위헌 판정이 나왔었다. 그런데 주 지사와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주를 대표해서 상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이다 – 주 지사나 주 법무장관은 주민의 뜻인 투표의 결과에 따라 움직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순회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주 법무장관의 결정에 연방대법원은 더 이상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식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던 진보단체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지키고 동성끼리의 연합에 결혼한 부부와 같은 권리를 주기를 원했던 보수진영에서는 한숨이 나왔다. 10년 20년 후에 결혼의 정의에 근친결혼 또는 복수결혼이, 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형태의 연합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단체에 동성애자들이 굳이 가입하겠다고 떼를 쓰며 트집잡을 일도 생길 것이 뻔하다 – Boy Scout에 굳이 여자가 들어가겠다고 고소하듯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특히 교단에 속하지 않은 초 교파의 작은 교회들은 굳이 그 교회에 나오겠다는 동성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생겼다.

(2013년 6월)

 

P.S. 예상했던대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소개해 보면: prom에 동성 partner와 가겠다는 것은 예상 했었지만, Father and Daughter Dance Night에 굳이 여자아빠와 와야겠다는 경우, Mother and Son Bowling Night에 남자엄마와, 그 중에 극치를 달리는 것은 최근 California 의회에서 통과된 AB1266 – transgender(몸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는 또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성의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는 법. 어디까지 가려나? (2013년 8월)

P.P.S. 2011년부터 주마다 서로 다른 동성결혼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에 2014년부터 상고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월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불법화한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대표적인 상고심들을 종합해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6월에 드디어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50개주와 미국령에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고 앞으로 어떤 해괴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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