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접종에 대한 한미 사법부의 시각 차이

미국에서는 COVID-19이 대거 확산되는 와중에 백신개발이 성과를 거두어 EUA(Emergency Use Authorization)가 나오자 주 단위, 연방정부기관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등), 사적단체 (NFL 등), 대기업 (Disney, United Airline 등), 사립학교 등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여러가지 수칙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던 중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및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대통령 령을 발표하였다. 병행해서 연방정부 기관에서 여러 시행세칙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하급법원에서 다투다 연방대법원에 제소된 두 케이스를 살펴본다. OSHA Vaccine-or-Test Mandate for Large Employers: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백신접종 또는 주기적 검사 의무화. CMS Vaccine Mandate for Healthcare Employers: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의료보험 Medicare 또는 연방의료혜택 Medicaid 환자를 다루는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백신접종 의무화. 결론부터 말하면 OSHA 강제조항은 6:3으로 위법판결이 났다. 반면에 CMS 강제조항은 5:4로 합법판결이 났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대법관들이 이 두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점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안에서 해당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정하였는가’였다. 우선 OSHA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본래의 책무인데 이번 강제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8천4백만을 넘는 공공의 건강관리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 만으로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CMS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Medicare와 Medicaid에 연관된 의료기관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하는 본래의 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의 대법관들은 백신의 유효성이나 필요성은 쟁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오직 시행세칙을 결정한 연방정부기관이 그런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피력하였다. 필자는 이 설명을 이렇게 받아드렸다 – 정부가 월권행위를 시작하면 앞으로 또 다른 월권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앞으로도 그런 일은 허용치 않겠다는 것으로 …

한국에서도 COVID와 관련된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 있었다. 소위 방역패스 케이스인데 강제접종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방역패스가 없어서 받는 불이익이 많으니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든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가지 중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적용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 일단 하급 법원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결이 어떨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서울 지방법원이라는 한계로 전국적인 여파는 없겠지만 그래서 야기되는 혼란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백신의 공익적 필요성 및 생활필수시설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약간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근본적으로 정부기관이 그런 전횡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권한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 법관들은 항상 정부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견제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런 법령들은 시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계기가 되고 한번 시작된 그런 물결은 더 큰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다. 미국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에 나타났듯이, 좀 과할 정도로 대단하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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